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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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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다루며,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를 포함한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국제 연맹의 실패를 통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 국제 사회의 행정부 또는 국제 정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주요 조항으로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의 결정(제39조), 비군사적 제재(제41조)와 군사적 조치(제42조) 등이 있으며, 회원국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안전 보장 이사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1조). 그러나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과 자위권 조항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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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제7장
개요
제목유엔 헌장 제7장
내용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
발효1945년 10월 24일
구성
조항39조부터 51조까지 (총 13개 조항)
주요 내용
39조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 여부 결정 및 권고 또는 조치 결정
40조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 조치 권고
41조경제 제재, 교통 차단, 외교 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 조치 결정 및 회원국에 이행 요구
42조41조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력 사용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 결정 및 이행
43조평화 유지를 위한 군대, 지원, 시설 제공에 관한 특별 협정 체결
44조군사력 사용 결정 시, 비상임 이사국에게 병력 제공 관련 결정 참여 요청
45조긴급 군사 조치를 위해 회원국이 공군 부대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46조43조에 따른 군사력 사용 계획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지휘하에 수립
47조안전 보장 이사회의 군사적 요구 사항 자문 및 지휘를 위한 군사 참모 위원회 설치
48조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 이행을 위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조치 요구
49조안전 보장 이사회의 조치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 상호 지원
50조안전 보장 이사회의 조치로 인해 특별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회원국에 대한 협의 권리
51조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자위권 인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2. 유엔 헌장 제7장의 의의 및 역사적 배경

유엔 헌장 제7장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혹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핵심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는 회원국 또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 연합이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 기구를 통해 행동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모든 필요한 조치'라는 문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육해공군을 통한 모든 군사 행동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유엔 헌장 제42조).[1]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권고를 할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강제 조치 및 군사적 강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 또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잠정 조치에 따르도록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군사적 강제 조치는 안전 보장 이사회와 회원국 간의 특별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병력, 원조, 편익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43조)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회원국은 개별적,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1조)

제47조에서는 유엔군의 지휘를 맡는 군사 참모 위원회의 설치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 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43조부터 46조가 사문화되었고, 군사 참모 위원회도 기능이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유엔 헌장 제7장은,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 명시된 내정 불간섭 원칙의 예외로 간주된다. 또한 결의에 의해 결정된 군사적 조치는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제103조에 따라 기존의 조약이나 협정에 우선한다.

2. 1. 제2차 세계 대전의 교훈과 유엔 창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은 전쟁 방지를 위해 유엔 헌장을 통해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평화에 대한 죄" 개념을 반영하여, "국가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제 조약 또는 협정을 위반하여 전쟁을 시작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규정했다.[1] 이는 모든 전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 간주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 사이에 국제 연맹이 존재했지만 외교는 실패했고,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유엔이 창설되었다. 국제 연맹의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제7장을 통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2] 이러한 권한은 역사상 다른 어떤 국제 기구보다 강력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사회의 행정부'[3] 또는 '국제 정부'의 역할[2][4]을 수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제 연맹 규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 및 군사 제재를 통해 국제적 책임을 규정했지만, 회원국은 '이사회의 사전 결정 없이도' 조치를 취해야 했다.[5] 이는 평화 유지가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의존함을 의미했는데, 국제 연맹 규약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맹 이사회는 군사력 행사를 권고할 수만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덤바턴 오크스 회담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와 같은 중앙 기구에 복종하려는 전례 없는 의지가 나타났다. 유엔 총회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투표[7]로 행정 권한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강대국들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만주 사변 당시 연맹의 무능력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대표가 옹호했다.[2][8]

2. 2. 국제 연맹의 한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강화

국제 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외교적 실패를 경험한 후 유엔이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국제 연맹은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2] 국제 연맹 규약은 경제 및 군사 제재를 통해 국제적 책임을 집행하도록 규정했지만, 회원국은 '이사회의 사전 결정 없이도' 불법 행위를 한 국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5] 그러나 연맹 이사회는 군사력 행사를 권고할 권한만 있었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 헌장 제7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2] 이는 덤바턴 오크스 회담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안전 보장 이사회와 같은 중앙 기구에 복종하려는 전례 없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다수결 투표를 통해[7] 안전 보장 이사회가 행정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강대국들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며, 특히 만주 사변 당시 연맹의 무능력을 경험한 중국 대표가 이를 옹호했다.[2][8] 이러한 배경을 통해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회의 행정부'[3] 또는 '국제 정부'[2][4]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유엔 헌장 제7장의 주요 조항

유엔 헌장 제7장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하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39조: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제7장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9]
  • 제40조: 안보리는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사자들에게 잠정 조치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1]
  • 제41조: 안보리는 비군사적 제재(경제 관계 및 통신 수단 중단, 외교 관계 단절 등)를 통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2]
  • 제42조: 안보리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 제43조 ~ 제47조: 군사 참모 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현재는 사문화되었다.
  • 제51조: 유엔 회원국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안보리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11][12]


이처럼 제7장은 안보리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3. 1. 제39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의 결정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9] 이러한 결정은 유엔 총회의 권한과 상관없이 다수결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7] 이는 강대국들이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2] 특히 만주 사변 당시 국제 연맹의 무능력을 경험한 중국 대표는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8]

제7장 결의안은 대부분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제7장에 따라 명시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모든 결의안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일부 결의안의 제7장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9]

3. 2. 제40조: 잠정 조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사자들에게 잠정 조치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1]

3. 3. 제41조: 비군사적 제재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비군사적 제재를 통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경제 관계,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무선 통신 및 기타 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그리고 외교 관계의 단절이 포함될 수 있다.[2]

이 조항을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 결의를 할 수 있다. 보통은 무역 봉쇄 결의를 하며, 유엔 회원국은 해당 국가와 무역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유엔 회원국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이러한 무역 봉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권고를 할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강제 조치 및 군사적 강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 또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잠정 조치에 따르도록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3. 4. 제42조: 군사적 조치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실제로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유엔 회원국의 공군, 해군, 육군을 동원하여 시위, 봉쇄 및 기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1]

이 조항에 따라 창설된 최초의 유엔군은 한국 전쟁 당시 창설된 유엔군이다. 2021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안보리는 반드시 유엔군을 창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엔 회원국의 군대를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즉,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만약 안보리가 이러한 제42조에 따른 발포 허가나 전쟁 개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이는 침략범죄가 되어 유엔 안보리가 처벌할 수 있다.[1]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 국가원수가 독자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여 전쟁 개시를 선포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침략범죄로 간주되어 유엔 안보리가 처벌할 수 있다.[1]

3. 5. 제43조 ~ 제47조: 군사 참모 위원회

군사적 강제 조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와 회원국 간의 특별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병력, 원조, 편익에 의해 이루어진다.[22] (제43조) 그러나 특별 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제43조부터 제46조는 사문화되었다. 제47조에서는 유엔군의 지휘를 맡는 군사 참모 위원회의 설치를 언급하고 있으나, 군사 참모 위원회도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6. 제51조: 자위권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1][12] 이 조항은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포함되었다.[12][13]

이 조항은 많은 국제 조약 체결의 근거가 되었으며[15], 미국은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 2003년 이라크 침공, 베트남 전쟁의 합법성을 주장할 때 이 조항을 인용했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남베트남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나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자위권을 가지며, 미국은 그 집단 방어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15]

그러나 제51조는 실제 적용에 있어 해석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평가를 받는다.[17]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도 자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16]

예멘 내 사우디 아라비아 주도 개입에서 예멘 대통령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는 제51조를 언급하며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다.[18] 미국은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51조를 사용했다.[1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51조를 인용하여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돈바스 전쟁의 확대를 정당화했다.[20][21]

하버드 로스쿨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안전보장이사회에 433건의 통보를 제출했다.[14]

4. 유엔 헌장 제7장과 한국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82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개입 목록에 포함된다.[9] 제7장 결의안은 위기에 대한 첫 번째 대응으로 위기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먼저 나온 후,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결의안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10]

4. 1. 한국전쟁과 유엔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1]

이 조항으로 창설된 최초의 유엔군이 한국전쟁 당시 창설된 유엔군으로, 2021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1] 꼭 유엔군을 창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엔 회원국의 군대를 참여하게 권고할 수 있다. 즉,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국제법을 위반한 해당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이러한 제42조에 따른 발포 허가, 전쟁 개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침략범죄가 되어 유엔 안보리가 처벌할 수 있다.[1]

4. 2. 북핵 문제와 유엔 제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다.[9]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 비판 및 논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제51조의 자위권 조항은 그 내용이 모호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17]

실제로 미국은 니카라과 사건베트남 전쟁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제51조를 인용했다.[15] 2003년 이라크 침공 또한 제51조를 근거로 정당화되었다.[15]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과 이란 지원 민병대에 대한 공습 역시 제51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19]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돈바스 전쟁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설에서 제51조를 언급했다.[20][21]

이처럼 강대국들이 자국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5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국제법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시한 제2조 7항의 예외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는 제7장의 강제 조치가 국내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내정 불간섭 원칙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조

[1] 논문 "'Acting under Chapter 7': Rhetorical entrapment, rhetorical hollowing, and the authorization of force in the UN Security Council, 1995–2017" https://journals.sag[...] 2023
[2] 서적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A Commentary C.H. Beck Verlag 2002
[3] 간행물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visited' 1997
[4] 서적 Politics among nations 1948
[5] 간행물 Die Satzung des Völkerbundes 1924
[6] 간행물 supra
[7] 간행물 proposal of New Zealand with 22:4 votes, of Mexico with 23:7, and of Egypt with 18:12 1945-05-15
[8] 간행물 cf. 1945-05-14
[9] 논문 The Humdrum Use of Ultimate Authority: Defining and Analysing Chapter VII Resolutions 2009
[10] 웹사이트 UN Security Council Chapter VII resolutions, 1946–2002 – An Inventory https://web.archive.[...] Uppsala: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2005-09-21
[11] 웹사이트 Law Essay on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https://www.ukessays[...] UKEssays.com 2018-11
[12] 논문 Individual and Collective Self-Defense in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https://www.cambridg[...] 1947-10
[13] 서적 'Armed Attack' and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2010
[14] 웹사이트 Quantum of Silence https://pilac.law.ha[...] 2019
[15] 웹사이트 War Crimes Law And The Vietnam War https://web.archive.[...] 1968-06
[16] 웹사이트 The right to self defense once the security council takes actions https://core.ac.uk/d[...] 1996
[17] 간행물 Fog of Law: Self-Defense, Inherence, and Incoherence in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http://heinonlinebac[...] Harv. J.L. & Pub. Pol'y 2001–2002
[18] 뉴스 Is the Saudi war on Yemen legal? https://www.refworld[...] 2015-04-03
[19] 뉴스 At U.N., U.S. justifies killing Iranian commander as self-defense https://www.reuters.[...] 2020-01-09
[20] 뉴스 As U.N. Security Council met, Russia attacked Ukraine https://www.reuters.[...] 2022-02-24
[21] 웹사이트 Russia’s “Special Military Operation” and the (Claimed) Right of Self-Defense https://lieber.westp[...] 2022-02-28
[22] 논문 The UN, NATO, and International Law after Kos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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